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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6. 8.] [대통령령 제23845호, 2012. 6.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4조(계약의 내용등)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제23조 각 호에 따른 대표자가 요양기관의 유형별로 체결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비용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구입금액"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한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 구입금액

가.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70원(액상제는 20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700원(단위제형별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바이알, 앰풀 등의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이 7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나.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다.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희귀의약품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약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는 구입금액

나. 2013년 2월 1일부터는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4. 치료재료: 구입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급여항목의 비용에 대한 계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항목의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는 날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되, 요양기관이 동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를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관련 판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12.18 기각 2001헌마543 판례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16161 판례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대법원 2006.09.22 선고 2005두3073 판례